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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 행세 10억사기… 30대 학원강사 구속 기소

자신을 유망한 법조인의 아들이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예비법조인으로 속여 10억여원을 편취한 30대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학원강사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여ㆍ26)씨에게 2008년까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A씨와 A씨 지인으로부터 모두 9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로스쿨의 입학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는 중소 로펌 대표, 어머니는 현직 가정법원 판사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씨는 A씨 등에게서 뜯어낸 자금으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이 호텔 회장의 아들로 위장해 또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서울 소재의 한 대학 법학과를 중퇴한 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조인이나 호텔 회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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