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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마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개설 희망자에게 가맹점 계약 이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가맹본부에 이를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양식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개설자에게 사업개시지급금과 지급내역ㆍ반환조건ㆍ상표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공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은 물론 물품 구입, 임차, 물품알선 부담, 신용제공, 영업지역 보호제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없어 가맹본부에 따라 여러 정보공개서가 사용되면서 의무공개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표준양식을 사용하면 가맹본부는 별도의 정보공개서 양식을 만드는 비용을 줄이고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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