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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디폴트 우려... 정부 신속 대응 절실

해외 채권단 대부분이 한전과의 차관계약 당시 정부지분이 51% 이하로 내려가면 융자를 회수한다는 디폴트 조항을 명문화한 상태여서 한전의 민영화가 가속되면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기 때문이다.채무불이행을 뜻하는 디폴트 선언에 직면할 경우 한전은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며 이 경우 일시적으로 상환요청이 쇄도, 심각한 자금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달러가 대량 유출돼 외환보유액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특히 한전이 대외채무상 디폴트 상태가 되면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의 외화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99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67억달러는 디폴트 조항이 부속된 부채이다. 이 부채는 해외채권자들이 국내에서 전력 독점체제를 굳히고 있는 한전의 신용등급을 높이 평가, 정상이자보다 2∼3%포인트 낮은 연리 6∼7%로 빌려주는 대신 만약 정부측 지분이 51% 이하로 내려갈 경우 부채의 일시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디폴트 조항을 갖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디폴트 조항은 총 34건에 이르는 채무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부지분 51% 이하라는 발효요건을 하나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계획대로 한전을 발전·송전·배전 부문으로 쪼개는 민영화를 단행해 전력독점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경우 해외채권자들은 한전에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한전의 발전 부문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총자산의 55∼60%를 파는 효과가 나타나 해외채권자들의 부채 일시상환 요구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6개로 분리되는 발전 자회사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외화부채를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디폴트 선언에 대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정부가 한전 및 신설회사의 외화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첨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금융전문가들은 해외채권자들이 디폴트 선언의 원인이 발생하면 부채상환을 일시에 요구, 이자율이 높은 동남아 등지로 투자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일부 채권자들은 이자율 재협상을 통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정부보증만으로는 67억달러에 달하는 외채의 일시상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어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해외채권자들과 직접 접촉,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배경과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재협상을 통해 디폴트 선언을 회피해야 하며 차선책으로 이자율 상승폭을 최소화하는 협상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안에 발전 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오는 2003년부터는 발전 및 배전회사에 자유경쟁이 도입돼 도매경쟁체제를 갖추는 민영화일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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