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보안관은 학교 보안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며 각 학교에서 1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시는 2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학교보안관은 재계약 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동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교하면 처우는 낮지만, 정년이 적용돼 고용 안정성은 정규직과 유사하다. 서울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 학교보안관의 정년을 60세로 정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학교보안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55세 미만 24명이고 전체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3.38세이다. 정년이 지난 학교보안관은 1년 계약직 근무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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