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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잠재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

신용불량자와 정상고객의 경계선상에 놓인 잠재 신용불량자들이 은행들로부터 대폭적인 채무재조정을 받을 전망이다. 그대로 놔두면 신용불량자로 곧 전락할 사람들에게 미리 채무재조정을 실시해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칫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다음달중 가계 신용대출 고객 가운데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이거나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등급상 하위인잠재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분할상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잠재 신용불량자도 배드뱅크 대상자나 단독 신용불량자에 준해 원금의 일부(3∼10%)를 선납하면 연리 6%로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해줄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대상범위를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들로 제한해 모럴해저드확산을 가급적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잠재 신용불량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려면 기존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수준의 장기대출로 전환한 뒤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갚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며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대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밖의 다른 시중은행들도 국민은행과 비슷한 채무재조정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은 지난 20일부터 단독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연체 3개월 미만의 잠재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원금의 10%를 갚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울경우 1년 기한연장 또는 5년 분할상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연체 3개월 미만의 잠재 신용불량자 가운데 이자를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에게 1년 기한연장을 실시중이며 추가 채무재조정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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