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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초 철강수입 규제 예상

201조 발동 사전조사 완료 22일 예비판정빠르면 내년초부터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는 국내 철강업계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수입철강에 대해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사전 조사를 완료, 오는 22일 품목별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이어 연말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수입규제조치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 빠르면 내년초부터 수입철강에 대한 규제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21일 반덤핑 등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을 자국 제소업체들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버드 수정법안'을 발효시켰으며, 최근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의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사에 들어가 이번 201조까지 현실화하면 사실상 3중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에는 핫코일,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철강류 수출의 대부분이 이들 품목에 집중돼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산 철강류의 대미수출 규모는 245만톤에 달했으며 올들어 8월말 현재 149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파리에서 열린 OECD철강위원회 고위급 회담은 잉여설비 폐쇄에 대한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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