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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대 부모 교육·상담 받아야…양육의사 없을땐 친권박탈

빈곤아동지원도 대폭확대


앞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강제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육의사가 없는 부모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고 해외 교포가 국내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를 받는 아동의 입양이나 보호시설 위탁 등이 쉬워진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할 경우 가해자의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빈곤아동 대책과 관련, 저소득 편부모 가정에 대해 월 5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되 향후 지원대상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빈곤아동 가정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등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급식 대상자 발굴을 위한 학교별 긴급지원 상담창구 운영 ▦저소득 미숙아ㆍ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지원 확대 ▦내년중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충 ▦2008년까지 보육지원 대상을 전체가구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 가구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단계적 인상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 가입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의 선도방안을 연구하고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할 ‘학교폭력 전문연구단’을 구성, 운영하며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수상안전요원 확충과 활동경비 지급을 검토하고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 포장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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