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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화조청소 구청 독점보장권 위법 판결
입력1999-12-24 00:00:00
수정
1999.12.24 00:00:00
임웅재 기자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정화조청소업 영업허가를 신청한 이모씨 등이 강서·양천·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등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춰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드시 허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할구역 주민들은 영업허가를 받은 업자중 가장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해 분뇨처리, 정화조청소 등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청들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1개 업체가 관내 분뇨를 전부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규 영업허가는 불필요하며 자유경쟁체제 도입시 과잉투자로 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청소기피, 부당요금 징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규 영업허가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쟁 도입에 따른 부작용보다 독점체제의 폐해가 더욱 크며 업계의 채산성 악화, 청소 기피,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은 구청이 영업허가 취소·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동원해 견제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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