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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구매카드 대출제 시행

국민은행이 어음제도의 대체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구매카드 대출제도」를 개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구매업체(대기업)와 납품업체간 물품이나 용역거래시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대신 신용카드와 인터넷 등 전자거래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대출이자를 받고 이 자금을 이체해주는 일종의 전자금융 결제시스템. 「납품대금 지급대행방식(순구매방식)」과 「외상매출금 수금대행방식(역구매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정유회사와 주유소를 예로 들면 대기업인 정유회사가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주유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 정해진 날에 받는 방식이 「역구매방식」으로 안정적인 외상매출금 회수가 특징. 이에 비해 「순구매방식」은 구매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주는 대신 신용카드(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은행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연동(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1%)으로 신용도를 감안해 개별협약으로 결정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어음수수에 따르는 위험부담이나 부대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며 『600여개 점포망을 통해 이 제도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입력시간 2000/03/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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