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양허표 수정안에는 수입쌀 관세율 513%와 앞으로 3년 평균 수입쌀이 의무수입물량(MMA·40만8,700톤)의 5% 이상 수입되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저율할당관세(TQR)의 용도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허표 수정안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관세율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은 WTO 회원국과 쌀 관세화 협상이 2년, 대만은 5년이 걸렸다.
다만 쌀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513%의 관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되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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