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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자전거 수입 긴급관세 26% 추가/무역위
입력1997-02-28 00:00:00
수정
1997.02.28 00:00:00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 김완순)는 27일 115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일반용 자전거에 대해 현행 기본관세 8%에 긴급관세 26.7%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무역위원회는 또 자전거의 차체, 포크에 대해서도 기본관세 8%에 긴급관세 34.2%를 추가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일반용 자전거와 차체, 포크에 대한 긴급관세를 4년동안 부과하되 내년부터 매년 4%씩 긴급관세를 인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무역위의 건의가 있은 날로부터 45일이내에 긴급관세 부과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와 접착제 원료인 대만산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에멀션타입에 대해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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