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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해고자 구제신청 기각
입력2001-10-18 00:00:00
수정
2001.10.18 00:00:00
인천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이유없다" 사측 손들어줘㈜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인천지방노동위는 지난 2월19일 정리해고 된 대우차 해고 근로자 1,237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처리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노위는 2차례에 걸친 심문회의와 3차례의 판정회의를 통해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해고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해고된 이 회사의 국가유공자 윤용섭(42)씨 등 24명이 지난 3월 16일 낸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차별대우금지)조항을 들어 "고용상 차별대우를 금지한 만큼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노위는 그러나 회사측이 해고근로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우차 노조는 이같은 지노위 결정에 반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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