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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부동산과 세금


부동산하면 아직도 투기와 불로소득의 이미지가 남아있다. 아마도 지난 50여년간 국토개발과정에서 몸으로 체득한 학습효과 탓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대표적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일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다. 60년대 이후 개발에 따른 지가급등이 사회 문제화되자 지난 1968년부터 땅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부동산투기 억제세'를 시행해오다가 1975년부터 양도소득세로 개편하게 된 것이다. 양도소득세란 태생적으로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정책목적을 지닌 세금인 만큼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 소득의 성격이 땀 흘려 번 근로소득과는 다르고 일종의 불로소득에 불과하니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통해, 그것도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례가 있어 왔으니 일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자의 긍정적인 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1.9%이나 임대주택 거주율이 45.8%로써 국민의 절반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집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첫 번째일 것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누군가는 집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역할은 부동산 투자자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부동산 투자자에게 세금을 중과한다면 그 세금은 또 다른 누구에게로 전가될 여지가 있다. 사실 부동산시장에는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있지만 단순화해보면 비정상적인 '투기자'와 정상적인 '투자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투기자만을 정교하게 구분해 과세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기에 부동산 세제를 담당하는 당국자의 고민이 있다. 그 해답을 우리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한다. 특히 장기투자로 인한 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해 장기 투자자를 정상적인 '투자자'로 보는 대목은 우리 세제당국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 우리도 이제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가 됐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겠지만 부동산 세제는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장ㆍ단기 투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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