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사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윤리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로 국회는 ‘동료 의원 감싸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 의원 제명안에 대한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강 의원 제명안을 상정키로 합의했으나,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 처리를 8월 국회로 넘긴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는 지난 5월 강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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