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훈(사진) 관세청 주무관이 세계에서 5번째로 수출입안전 우수인증업체(AEOㆍ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분야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인증한 AEO 자문관에 선정됐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물품검사 생략, 축소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AEO 자문관은 해당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에 대한 조언과 조직진단, 제도설계에 대한 자문까지 수행하는 관세행정 최고의 국제전문가다.
이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WCO AEO 자문관 선발 워크숍 및 현장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 자문관 자격을 얻었다.
이 주무관은 관세청의 AEO제도 도입 초기 관련 법령 제정, 공인기준 마련 등에 깊이 관여했으며 그동안 미국ㆍ일본 등 5개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에도 직접 참여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자문관 배출로 개도국 세관당국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AEO제도 도입을 보다 체계적이고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이들 개도국이 AEO제도를 정식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 체결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통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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