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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상계관세 관련 미ㆍEU 양자협의 개시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계부과에 대한 양자협의를 갖는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7일 “20일 미국, 21일 EU와 양자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다음달초 한 차례 더 양자협의를 열어 고율 상계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WTO)공식 제소의 첫번째 절차로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제네바 대표부 대사 명의로 미국과 EU에 각각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WTO의 분쟁해결양해(DSU)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에 따르면 협의 요청 이후 60일간 양자협의가 진행되며,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한 나라가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설치 이후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6~9개월이 걸린다. 산자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입장확인 차원에 그치고 패널논의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 가봐야 할 전망”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구서한을 전달하면서 미국과 EU측이 ▲정부 보조금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적절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계관세 부과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집중 제기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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