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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강남점 임대료 분쟁 '골머리'

총매출액 일정비율 임대료 조항이 '불씨'<br>센트럴시티측 매출공개요구에 신세계 거부

서초구 반포동의 센트럴시티 건물을 임차해 사용중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임대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41억원을 변제공탁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다. 신세계는 건물주인 센트럴시티에 임대료를 내려고 하지만, 센트럴시티가 받기를 거부해 변제공탁을 신청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통일교 재단에 인수되면서 주인이 바뀐 센트럴시티가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료 재산정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불거졌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내기로 한 계약사항이 문제가 됐다. 센트럴시티측이 기존에 신세계가 제출한 매출자료는 신빙성이 없다며 임대료 재산정을 위해 층별ㆍ매장별 상세 매출액 자료를 요구했지만, 강남점은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것. 센트럴시티는 이에 대해 총매출액의 일부분을 임대료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매출 자료요청 거부는 명백한 계약해지 사항이라며 지난 3월부터 3개월째 임대료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신세계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서울지법에 변제공탁을 한 것이다. 현재 센트럴시티는 기존 계약은 신세계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기되었으니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재조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신세계는 세부적인 영업자료 공개는 무리한 요구이며, 당초 맺었던 20년 장기계약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 2000년 센트럴시티와 20년간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총 매출액의 2.3%를 임대료로 내기로 했다. 이후 보증금 상환 등이 이뤄지면서 임대료가 올라 현재는 총 매출액의 3%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지난해 7,2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 2004년 보다 10%에 가까운 신장률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총 임대료는 3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사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고, 만약 법원이 센트럴시티의 손을 들어준다면 최악의 경우 기존 임차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신세계백화점 전체 점포 중 매출 2위를 자랑하며, 5~7층으로의 확장까지 추진했던 강남점은 하루아침에 폐점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센트럴시티를 인수한 통일교 재단이 기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다양한 종교공간으로 꾸미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분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임대료 분쟁이 법적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강남점은 물론, 신세계백화점 모든 점포의 매출 및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신세계가 센트럴시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브랜드별 수수료율 등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문제 삼아 20년간 맺은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를 올리려는 것”이라면서도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원활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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