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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못하는 경품용 舊상품권 오락실서 버젓이 유통
입력2006-08-25 17:00:41
수정
2006.08.25 17:00:41
경품용 상품권의 유통이 중단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사용이 불가능한 구권 상품권도 대거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게임업계와 상품권업계 등에 따르면 과거 오락실 경품용으로 사용되다 허가가 취소된 업체들의 구권 상품권 상당수가 일선 오락실에 공급되거나 상품권 거래업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구권 상품권은 가맹점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거의 모두 해지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지만 ‘경품용 상품권’이라는 표시가 상품권에 인쇄돼 있어 소비자들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큰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문화관광부의 경품용 상품권 인증을 통과했던 22개 업체 가운데 허위 자료제출 등으로 11곳이 재인증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데서 빚어졌다. 오락실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품권 유통업자들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어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일선 오락실에 상품권 사용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사무실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때 경품용으로 인증됐더라도 취소가 됐다면 당연히 ‘딱지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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