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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물 쓰레기 분류 통일안 마련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혼선을 빚었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기준 통일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및 종류를 통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라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비록 동물이 먹을 수는 있지만 통무와 통배추ㆍ통호박 등 부피가 큰 음식물쓰레기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도록 했으며 특히 복어내장은 일반쓰레기로 분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결정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와 공익요원ㆍ대행업체가 합동 지도단속에 나서 음식물쓰레기 반송사례의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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