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1000㎡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를 낮추고,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물이 아니더라도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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