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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증보험 표준약관 새로 만든다

이르면 오는 9월 보증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이 새로 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정한 보증보험 거래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일하게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통ㆍ표준 약관이 상법 등이 정한 보호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준약관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 ▦청약일로부터 15일 내에 철회 가능 ▦보험금 결정 뒤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지체시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가지급 ▦보험회사가 채권을 회수할 때 채무자로부터 받는 돈은 비용ㆍ보험금ㆍ이자의 순서로 채무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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