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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4월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2007-04-25 17:29:49
수정
2007.04.25 17:29:49
로스쿨·국민연금법도 불투명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에 따라 일종의 ‘3각 빅딜’ 형태로 함께 진행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원내대표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선 양당 정책위의장 및 실무협상단간의 협의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해 회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내일(26일)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상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안이라도 별도로 추진하자고 협의해볼 생각”이라며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이 연계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이 제시한 협상안은 사학법의 골간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양보는 없으며 우리당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촉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책위라인의 한 관계자는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이 이번 사학법 협상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총을 열어도 당론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의총 이후로 미룬 것은 사실상 협상결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도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혹은 대학평의회) 산하에 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 해당 사학의 종교재단 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상태이지만 참여 비율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빚어왔다.
한나라당은 이사추천위원회에 재단 추천 인사가 학교 운영위의 추천 인사와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측 추천 인사가 위원회의 과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이 이사추천위원회에 재단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사학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학법 협상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 처리에 응해줄지도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법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한 상태여서 그나마 극적인 처리 가능성도 엿보이지만 로스쿨법은 사학법의 직접적인 ‘볼모’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26일 원내대표회담이 성사된다면 사학법 처리와 별도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할 것인지가 주된 의제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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