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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투표제] 내년 하반기 도입, 소수주주보호 기여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뽑을수 있는 '누적투표제'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누적투표제(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주주들이 선임 이사수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 특정인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는 소수주주 보호 장치중의 하나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에 누적투표제를 신설,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이나 내년초에 공포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 무의결권주를 제외한 발행 주식수의 1백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확보한 주주들은 회사에 누적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주총 7일전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에서 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지금까지는 선임되는 이사의 각각에 주주들이 可不를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회사는 주총이 종결될 때까지 누적투표 청구를 한 증빙서류를 본점에 비치, 주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적투표제가 실시되면 2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1주를 가진 사람은 2표, 2주는 4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액 주주들이 특정 인사에 집중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체주식 1백주의 회사가 2명의 이사를 새로 뽑는다면 60주를 가진 대주주는 120표, 40주를 모은 소수주주들은 80표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대주주가 2명의 이사 모두를 원하는 사람으로 뽑기 위해 각각 60표씩 할당하면 소수주주들이 1명에게 몰아주는 80표에 못미치는 만큼 대주주는 결국 1명을 포기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국회 법사위 소위의 심의를 마친 만큼 국회통과가 확실시된다"면서 "주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담합해 이사를 선출하는 문제도 막을 수 있는 만큼 소수주주 뿐아니라 대주주 보호기능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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