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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자산매각, 법인세 부과못할수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계열사에 부동산을 싸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특별부가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 대신생명이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38억5천여만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체 법인세 중 14억5천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은 전체 거래가 상식적으로 합리성을 잃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외환위기 당시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했던 원고가 부동산 매각상대를 찾기 어려워 계열사에 1천461억원의 부동산을 1천399억원에 매각한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로 인정받아 세액을 면제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양도차액 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과소신고 가산세로 24억원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생명은 2001년 서울 대치동 선릉사옥 등 12건의 부동산을 대신증권에 양도한 뒤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선릉사옥과 광주사옥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동작세무서가 특별부가세 9억3천만원, 가산세 29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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