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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영사 내연女 사건 축소 드러나

정부가 지난해 말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의혹 사건을 알고도 이를 축소 하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 상하이 총영사관 의혹 파장이 확대될 조짐이다. 정부가 관련 의혹 등을 인지하고도 이를 단순 치정사건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거세지자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는 지난해 11월 영사 2명의 조기 귀임을 본부에 요청했다. 중국 한족 여성 덩(鄧)모(33)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비자 부정발급 등이 원인이었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덩씨의 한국인 남편 A씨는 덩씨의 컴퓨터 파일 자료에 정부 내부통신망의 인사정보, 주 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상연락망과 비자 발급기록 및 정부 여당과 정치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덩씨의 남자관계가 수상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소지품 등을 살펴보다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덩씨는 여러 명의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료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이며 정∙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이 의뢰될 경우 자료유출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상하이 교민사회에 퍼진 소문 등을 토대로 영사 H씨와 덩씨와의 불륜관계는 확인했지만 업무상 비위는 없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징계 없이 H 전 영사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H 전 영사에게 업무상의 특별한 비위는 없었고 기밀문서로 볼 수 없는 영사관 직제표나 비자업무 과정 등에 대한 서류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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