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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팸과의 전쟁' 돌입

정통부, 기간통신사에 불법전송업체 서비스 중단 지시<br>'060' 음성정보서비스 관리도 대폭 강화될 듯<br>통신위, 2월부터 기간통신업체 이용약관도 일제 조사

정보통신부가 최근 불법 음란 스팸의 무차별적인 확산에 대응, 이동통신 3사와 KT 등 5개 기간통신사에 스팸 전송이 적발된 업체에대한 서비스 중단을 지시하는 등 '스팸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또 통신위원회가 오는 2월부터 전면에 나서 기간통신업체들의 이용약관 이행 실태를 일제 조사, 필요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통신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24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불법 스팸 전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정보보호진흥원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스팸 전송 등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들이 서비스 중단 등 강경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통신업체들이 이달 말까지 이용약관에 스팸 전송 적발땐 서비스 중단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을 정리하고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신위는 특히 이통사들의 `060'(전화결제) 음성정보업체의 번호관리 및 이용약관 이행실태를 직접 조사, 필요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통신업체들의 약관이행 관리가 미흡하거나 적절치 못할 경우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통부는 SK텔레콤[017670]과 KTF, LG텔레콤[032640] 등 3개 이동통신업체에 대해서는 `060' 서비스의 착신금지를 신청한 가입자들의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정통부는 또 내달부터 불법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위법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불법 스팸발송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법정 상한선인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폭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14)를 통해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경우 `060' 발신번호로부터 수신되는 문자광고를 차단할 수 있으며 KT 등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수신거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해 제공되는 060 광고를 수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유선통신사업자별 `060' 수신거부 신청번호는 KT (02) 717-0200, 하나로텔레콤(02)106, 데이콤 1544-0001, 온세통신 1688-1000 등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060' 서비스 업체의 불법적인 스팸전송이 급증하면서 이용자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에 한층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통부는 음란ㆍ대출 스팸 발송건수가 작년 5월 하루 평균 0.9건에서 작년말 1.7통으로 급증하자 SKT 등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060' 음성정보서비스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2천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운용하는 번호는 2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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