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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대학원대학 폐쇄

교육부, 학사비리 시정요구 미이행에 확정

감사원 감사에서 중대한 학사 비리 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시정요구를 거부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 방침이 확정됐다. 행정 예고와 청문 등을 거쳐 이 학교가 실제로 폐쇄되면 학부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 가운데 첫 학교 폐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중대한 학사 비리 등에 대해 시정요구 및 학교 폐쇄 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학사 비리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청양군에 자리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감사원 감사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축수업 등으로 수업시수가 모자란 199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했다. 또 매주 6시간 수업해야 하는데도 격주 2~3시간으로 운영했고 서울역 내 음식점 등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가 부당학점ㆍ학위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교육부 현지조사에서 출석부 허위작성, 박사과정 증원 기준 미충족, 정원 초과모집, 임용결격자의 전임교원 임용 등의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 폐쇄에 대한 행정 예고와 청문을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중 학교 폐쇄와 학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적생들은 특별편입학을 통해 인근지역 대학원의 동일ㆍ유사학과로 편입할 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 학교의 학생 수는 163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폐쇄 조치를 시작으로 대학원대학교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대학에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인증제'를 대학원대학교에도 적용하고 설립심사 때 학사ㆍ학위운영계획, 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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