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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해상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인천세관은 해상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해상특급 탁송물품 통관에 따른 내규'를 신설, 관세가 면제되거나 60달러 이하인 물품은 오는 22일부터 특송업체의 목록제출로 통관절차를 대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또 물품가격이 600달러 이하로 수입이 제한되지 않은 물품도 특송업체의 간이신고서 제출로 통관절차를 대신하기로 했다. 그러나 물품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 이거나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종전과같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해상특급 탁송물품 통관' 제도가 시행되면 대중국 교역의 중심세관으로 신속한수출입 통관이 이뤄지며, 보따리상 등을 통한 비정상적 운송체계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세관은 이를위해 오는 15일까지 희망특송업체의 등록신청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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