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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투척’ 중국인 “외증조부 항일운동”

외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이 외증조부도 항일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붙잡힌 류모(38)씨가 “외증조부가 항일운동을 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고문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9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12월26일 국내에 들어온 뒤 이달 3일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고 나서 외증조부가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는 생각을 하자 적개심이 한층 커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국내 입국 후 전남 목포를 거쳐 외조모가 생전 살았다는 대구를 둘러보고 나서 같은 달 31일 서울에 도착,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 머물렀다.

류씨는 “외조모가 대구에 살다 1942년을 전후해 일본군에게 목포로 끌려간 뒤 중국으로 보내졌다고 들었다”며 “범행일인 8일은 외조모 생신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평소 무기류에 관심이 많아 몇 년 전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 화염병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일본에 체류하던 지난해 12월26일 오전 3시50분께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찾아 정문 기둥에 불을 붙이고 신사 내 비석에 화염병 한 개를 던지고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류씨는 전날 이미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께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온 이유로는 “중국으로 가면 일본 경찰의 요청으로 공안당국에 검거될 것 같아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가 야스쿠니신사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준비 과정도 일본대사관 사건과 비슷하지만 지금까지 본인 진술 외에 확인된 사실은 없다”며 “공범 유무 등은 추가로 수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류씨가 입국 후 국내 모 방송사와 인터뷰한 보도를 보고 일본 대사관에 해당 보도 내용을 통보한 뒤 류씨와 접촉, 동향을 주시했으나 사전에 범행 의도를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불만을 품고 지난 8일 오전 8시18분께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 일부를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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