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고모(65)씨가 “유족연금 비지급 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에도 계속 남편의 주소지에서 남편과 같이 거주하는 등 사실상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했다”며 “군인연금법은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사실상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군인연금법에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씨의 남편 주모(2011년 사망)씨는 20여년 간 군인으로 복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씨와 주씨는 지난 2009년 이혼했다가 3개월만에 다시 법률혼 관계를 회복했고, 주씨가 사망한 뒤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유족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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