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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검역·FTA 분리대응 하라"
입력2007-10-19 18:13:20
수정
2007.10.19 18:13:20
신경립 기자
■ 농해수위 농림부 국감
19일 과천 청사에서 진행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고 무기력한 대응 자세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조건 협상은 통상 문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한데 묶일 수 없는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농림부는 작년 10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 16건이 광우병위험물질(SRM) 발견 등으로 전량 반송되는 등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두 차례나 SRM인 등뼈를 발견하고도 정부 조치가 수입 금지가 아닌 검역 중지에 그친 점, 지난 5일 발견된 두 번째 등뼈에 대한 미국측 해명을 받기도 전에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시작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두 번째 등뼈의 경우 발견된 뒤 기존 방침이었던 검역 중단보다 더 강한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사실상 수입 중단과 같은 수준의 제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임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을 질타했다. 임 장관은 이와 관련, "본인의 뜻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시기상(발언이)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했다.
우윤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쇠고기 관련 문제는 국민 건강에 관한 것인만큼 FTA와는 다른 차원에서 협상해야 하고, 통상협상의 조건이나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도 쇠고기 검역과 FTA가 분리돼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그는 "농림부나 정부의 공식 입장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즉 검역문제와 FTA 비준은 별개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자체적 수입위험평가 결과와 국민 건강 등을 고려해 원칙을 지키며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임 장관은 미국이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해 "회원국으로서 존중해야 할 과학적 근거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므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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