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은 금융감독 당국에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삼성 측이 삼성생명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 부회장의 지분 인수에 대해 보고해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보유하던 삼성자산운용 지분 7.7%를 삼성생명에 넘기고 252억원의 현금을 확보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0.1%씩 취득하려고 금융당국에 승인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삼성자산운용의 인수·합병(M&A)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하게 됐다.
보험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처음 주식을 취득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로는 1% 이상 변동 때마다 승인을 받으면 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19.34%의 지분율로 2대 주주이며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올라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이 14.98%,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8.41%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생명 지분 0.1%를 취득하게 되면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오르게 된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등의 지분을 취득하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어간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취득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 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 사전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오르면 나중에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는 데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속 때 이 회장의 지분이 세 자녀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자금이 있다면 삼성생명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 상속 후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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