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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특례 폐지법안 연내 국회제출
입력1999-03-29 00:00:00
수정
1999.03.29 00:00:00
정부는 과세특례제도 폐지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시행시기는 상당기간 미루는 등 융통성을 둘 방침이다.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과세특례제도 폐지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올 상반기 양성화실적을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과세특례제도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행시기에 융통성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왔으며 고위관계자가 시행시기는 못밖지 않았어도 폐지 자체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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