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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정책과 헌법의 정신

최근 정부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방안, 신국토 구상안 등 선심성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총선승리를 위한 선봉에 서있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선심성 정책들을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가 하는 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최근에는 김수환 추기경도 현 정치적 상황과 관권선거 논란에 대한 우려의 표시를 한 바 있다. 물론 과거에도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정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 4.15총선 때처럼 포장만 요란하지 알맹이는 전혀 없는 총선용 이벤트에 불과한 적은 없었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처럼 현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에 대한 불신이 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치만이 대의명분을 얻고, 정치적ㆍ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제시된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종래에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다. 예를 들어, 세금감면을 통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발표가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제시되는 정책이 세금감면정책이었다. 세금감면이란 국민들 중 일부의 납세의무를 경감시켜주고, 상대적으로 경감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에게는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이러한 세금감면정책을 통하여 가장 큰 난제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최근에 발표된 정년 60세 보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세금감면, 청년실업해결, 정년보장이라는 상호 대립적 관계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의 선심성 정책으로 포장하여 4.15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서민층 생활안정차원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보면 이동전화요금인하, 노인ㆍ퇴직자 등의 저축에 대한 세금감면, 사교육비 경감 등이 그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인하하고 어떻게 공교육을 강화할 것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토지보유자들의 표심을 사고자 하였다. 그러나 벌써부터 특정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투기바람이 주택시장에서 토지시장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현 정부는 무엇을 위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것인가. 지금 현재로는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 특정 당을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규정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만 잘 기만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민은 그리 아둔하지는 않다. 지금 가장 급선무는 경제 살리기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세금감면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둘째로는 FTA 타결에 최선을 다하여 국제무역시장에서의 고립을 막아야 한다. 셋째 정쟁의 수단으로 정치자금수사를 이용하여 기업들을 압박하여서는 안된다. 넷째, 시장질서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경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만약 현 정권이 이를 무시하고 4.15 총선승리에만 총력을 기울인다면 헌법 제1조가 언급하였듯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설령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을 기만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현 정권 내내 정치ㆍ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디 현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기대해 본다. <전삼현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숭실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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