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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제완화, 수혜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입력1998-11-06 00:00:00
수정
1998.11.06 00:00:00
건설업계가 정부의 각종 규제 중 52개 항목을 선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건설업계 상위 30위 업체들의 단체인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한건협.회장 閔庚勳)는 지난 5월부터 건설 관련 정부규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9개 부문 52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6일밝혔다.
한건협은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점검의 경우 산업안전, 시설, 교통, 소방, 전기, 가스 등 9개 부문에서 22개 기관이 제각각 실시하고 있어 업체에 부담을주고 있는 만큼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재건축 사업에서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크게 지연되는 만큼 가구당 재건축 동의율이 95% 이상이면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강제 수용권'을 부여해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교량, 터널등 1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시설안전 기술공단'만할 수 있도록 제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관련 법을 개정해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는 방안도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건협 관계자는 "통상 규제완화가 정부 주도로 이뤄져 자칫 정부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절감하는 부당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개선안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건협은 이 건의문을 책자로 제작해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홍보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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