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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공제 연장하나

법인세 감세 철회 결정한 與… 재계 반발 무마용으로 거론<br>공제 유지하되 비율 낮추고 고용창출공제 확대 가능성


연말 폐지될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부활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 법인세 감세철회를 당론으로 확정한 한나라당은 재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임투세액공제 연장 등의 후속조치를 곧 내놓을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론이 정리된 만큼 임투세액공제ㆍ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에 대해 당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세철회를 주장해 관철시킨 한나라당의 김성식 정책위부의장도 "시간을 갖고 정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감세철회를 한 만큼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투세액공세는 기업들의 당해년도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당초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지난 1982년 만들어졌다가 기업들의 요구로 3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정부는 연간 2조원가량의 세수감면으로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있는 만큼 일몰 기간을 두고 폐지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에도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폐지를 주장했지만 기업들의 반발에 7%의 공제율에서 지방과 수도권에 차별을 두고 고용창출세액공제와 절충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현재 기업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임투공제 4%, 고용창출공제 1% 등 총 5%를, 중소기업은 임투공제 5%, 고용창출공제 1% 등 6% 혜택을 받고 있다.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부는 법인세 감세가 철회된 만큼 임투공제를 유지하되 비율을 낮추고 고용 숫자에 따라 지원을 늘려주는 고용창출공제를 늘리는 방안으로 기업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재완 신임 재정부 장관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방침인 만큼 고용창출에 따른 세제혜택의 폭을 대폭 확대하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감면폭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투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일자리와 연계해 세제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감세를 철회한 여당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재계가 고용창출세액공제가 공제혜택보다는 고용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창출세액 제도는 지난해 재정위 논의 때 취지는 좋으나 인센티브의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며 "핵심은 고용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곳에 투자를 하도록 유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투세액공제 부활에 대해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법인세 감세철회에 반대했던 한나라당 한 의원은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 감세를 철회했는데 어떻게 또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임투세액공제를 부활하냐"며 "국민 세금으로 특정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법인세 감세철회 이후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임투세액공제 부활의 길이 평탄하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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