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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수원지법,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무죄선고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은 검찰이 항소를 할 경우 항소심 재판까지 계속 직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 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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