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감사법인 보수내역 공개 4월부터 의무화하기로

일본 법무성은 오는 4월부터 기업이 감사법인에 지급한 보수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감사 보수와 컨설팅료 등 감사 이외의 보수를 주주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기업과 감사법인간의 유착을 막기 위한 것. 공개 대상은 유가증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이상 기업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첨부하는 영업 보고서에 그 내역을 명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