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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분양공고후도 주택규모 변경허용
입력1999-01-28 00:00:00
수정
1999.01.28 00:00:00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및 규칙 개정안은 민간에 대한 사업자율성 최대한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이후에도 평형등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한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다.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주택을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법제화한 것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민간건설업체가 6만6,000평미만의 택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 택지개발지구및 민간택지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지구에도 외국인 전용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요약한다.
◇외국인및 노인주택 신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나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입주민의 취향에 따라 주택구조나 평형등을 마음대로 건설 외국인에게도 청약저축등에 가입을 허용,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주택청약 가능
◇주택관련 규제폐지및 완화= 입주자 모집공고후에도 사업주체및 사업비·주택규모의 변경 허용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점을 중도금 2회 납부에서 분양계약 이후로 단축. 또 지자체 승인없이 분양권 전매 가능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착공연기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사업주체의 부도시 주택사용검사(준공검사) 신청대상 시공보증사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중 아무나 가능.
◇대한주택보증회사 운영제도 보완= 부실의 주된 요인인 대출보증과 손해배상, 리스 보증의 폐지 부도사업장 조사및 의견요구권등 보증업무 이행수단 보완
◇주택사업 감리제도 개선= 전 공사기간중 감리원 전원이 현장에 배치토록 하던 것을 감리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되 토목과 건축·설비공사의 감리원은 각 공사기간에 한해 배치토록 개선
◇기타=주택정책심의위윈회 위원을 각 부처 장관급에서 차관으로 조정.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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