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2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해군 작전사령관과 미 7함대사령관이 지난달 27일 해군구성군사령부 작계 5015 기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작계 5015 체결에 따른 해군 차원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군 작전사령관과 미 7함대사령관은 해군구성군사령부 작계 5015 기본문에 서명한 날 연합해양작전본부 운영예규(CMOC SOP) 최종안에도 서명했다. 이는 전시에 작동할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7함대의 연합해양작전본부 운영 절차를 한 단계 발전시킨 의미가 있다고 해군은 강조했다.
해구사 작계 5015와 연합해양작전본부 운영예규 수립을 위해 한미 해군은 지난 2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긴밀히 협의했다. 한미 양국 해군은 올해 4월 처음으로 개최한 한미 대잠전협력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2년간 북한군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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