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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촛불집회 시 보행자 통행제한은 적법”

하급심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파기 환송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 당시 경찰이 일부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씨 등 9명이 집회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 경찰이 도로통행을 막아 억류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30만 원 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L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를 지나가려다 경찰의 통행 제한에 막혔다. 이에 당시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되자 1인당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의 통행제한을 감금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통행제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단해 9명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시 경찰이 부분적으로 통행을 제한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촛불집회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아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중이었으며 당시 보행자와 집회 참가자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원고들이 지하보도를 통해 세종문화회관으로 갈 수 있었고 종각역 방면 통행도 가능했는데 경찰과 대치하면서 굳이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횡단보도 통행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당시 경찰로서는 이들이 불법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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