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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해지 반환금 해지시점에 지급해야"
입력2005-08-03 12:12:42
수정
2005.08.03 12:12:42
공정위 '영재들의 오후학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가맹 사업자에게 가맹비 등을 계약해지 시점 이후에 반환하거나 정산 비용을 산출할때 무조건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 교재 등을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영재들의 오후학교'에 대해 가맹점 계약 약관 중 이러한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재들의 오후학교'는 가맹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치른 가맹비와 교구.교재비에서 이들 비용의 15%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해지 통보 6개월 이후 지급한다는 약관이 담긴 계약서를 사용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뒤에 반환금을 정산하도록 한 약관은 가맹 사업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며 "계약해지 반환금은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실제 비용에 따라 계약해지반환금에서 정산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정산비율을 무조건 15%로 정한 것도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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