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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시위 손해배상 청구
입력2001-06-19 00:00:00
수정
2001.06.19 00:00:00
검찰, 오늘부터 피해신고센터 설치·가동
검찰이 불법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손해배상청구제도를 활용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불법 파업이나 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가주인, 일반 시민 등 제3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 물질ㆍ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김각영 대검 차장은 18일 오전 대검 차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 파업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불법파업의 경우 형사책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끝까지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우선 전국 검찰청 단위로 서울 종로 등 시위가 많이 벌어지는 곳에 '불법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센터는 우선 서울지검에서 19일부터 가동하기로 하고 이후 각급 지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시위 다발지역에서 이동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종렬 대검 공안부장도 이날 오후 2시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상화되고 있는 전근대적인 불법집단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특히 노조와 불법행동이나 책임자 처벌은 노사협상과 상관없이 민ㆍ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와 관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도 시민불편이 우려되는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방침이다.
이팔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경제ㆍ사회적손실을 가중시키는 서울 도심 집회ㆍ시위에 대해서는 금지시키거나 제한해 대다수 시민들의 편익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현행법상 집시법이 신고제로 규정돼 있어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집회 주최자가 신청한 집회ㆍ시위 장소, 교통량, 시간 등 상황을 검토해서 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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