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초 공포되는 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약 40만개의 대리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백화점ㆍ대형마트 입주업체 등 중소ㆍ영세사업자들이 소송부담 없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동안 일반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ㆍ영세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서울경제TV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