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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거래수수료 면제 1년 연장

레버리지·인버스 등은 대상서 제외<br>일부 "운용보수 인하 동반돼야 활성화"


증권사에 부과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수수료 면제 기한이 오는 2013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들이 납부하는 ETF 거래수수료를 1년 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ETF 거래수수료 면제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ETF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등은 거래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ETF 수수료를 2013년 말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증권사에 전달했다.

현재 ETF 거래로 증권사가 부담하는 거래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0329%다.

한국거래소가 ETF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은 국내 ETF 시장이 여전히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들어 월 평균 ETF 거래대금은 9조~14조원으로 지난 7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TF 거래대금은 1월 10조9,490억원에서 2월과 3월, 4월에 8조~9조원대로 줄어든 바 있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꾸준히 거래량이 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국내 ETF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ETF 거래를 보다 늘리고자 증권사들이 내는 거래수수료를 1년간 더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ETF 수수료 면제 등으로 증권사들이 현재의 수수료 수준에서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고객들이 체감하는 수수료 인하의 폭은 크지 않지만 여러 모로 국내 ETF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내 ETF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보수 인하가 동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략 온라인의 경우 0.1~0.15%라는 점에서 0.00329%의 한국거래소 수수료 면제가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다줄지는 의문"이라며 "이보다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보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이 유도하는 게 고객의 거래 비용 절감에는 더욱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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