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쇼핑 대금결제 "걱정 뚝"

우리은행 "제품 받을때까지 지급 보류" 에스크로 서비스 개시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매한 제품을 제대로 인도받을 때까지 은행에서 결제대금을 지급하지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등장했다. 우리은행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인터넷 쇼핑 과정에서 결제대금을 보호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스크로는 인터넷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대금 입출금을 제3자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은행은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뱅킹의 자금이체에 에스크로 기능을 추가해 판매자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상관없이 구매자가 은행을 이용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에스크로 이체를 하면 은행은 거래대금을 예치함과 동시에 판매자에게 휴대폰(SMS)과 e메일을 통해 이를 알려준다.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손에 넣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리에스크로 홈페이지(esc.wooribank.com)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우리은행 계좌가 없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계좌가 우리은행 계좌가 아니라도 거래를 보호해주며 거래 단계별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오는 19일까지 에스크로 이체 시범서비스에 들어가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에스크로 수수료(1000만원 이하 최저 500~최고 3000원, 1000만원 초과 거래금액의 0.1%)를 전액 면제해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