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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 초과지분 처분해야"

이동걸 前금감위부위원장 "사후적 처분명령 문제 없다"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5일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초과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할 것을 금융감독당국에 재차 촉구했다. 이 위원은 `금산법 제 24조 위반건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보고서에서 "법상 한도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 처분명령을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건전한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반건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위가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대한 반박으로 이 위원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금감위는 최근 ▲삼성카드가 1998년에 에버랜드 지분 10.0%를 금감위 승인없이인수했지만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2000년에 도입됐으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지분을 5%이상 인수한 것도 금산법 24조가 신설된 1997년 이전의 일이어서 제재가힘들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금융감독당국은)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우려되는데다 의결권 행사 제한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사후용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소급입법 금지는 구법하에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현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의 거듭된 판례라고 주장했으며 처분명령이라는 것은 초과지분을 동등한가액의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의결권 행사 금지로 처분명령과 동등한 효과를 기대하는 데 대해서는 "여타지분의 의결권 비율이 왜곡되고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이해상충문제, 고객의 재산권 침해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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