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법원이 제출하라고 한 증거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재판 준비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애플은 앞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3종과 태블릿PC 1종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소스코드를 증거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삼성전자는 각 제품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각각 한 개 버전의 소스코드만 제출했다"며 "법원은 삼성이 제출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근거로 변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독일의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애플이 한국어로 된 삼성전자의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73명과 서류 검토원 2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뮐러는 "이들은 이번 소송만을 위해 임시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은 엄청난 자금력을 앞세워 언어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삼성전자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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