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목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의 경우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윤 의원측은 설명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토록 했다.
또 법안은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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