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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수백억 과징금 폭탄 피하나

공정위 27일 동의의결 심의<br>시정안 받아들여질지 주목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을 신청해와 개시 여부를 27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피심인인 사업자가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 및 시정 방안 등을 공정위에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나 실제 심의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와 다음 입장에서는 수백억원의 과징금과 추가 발생하는 소송비용 등을 물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수백억원의 과징금 의무가 사라지므로 시정안에는 이 액수에 준하는 피해구제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설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양 업체가 돈을 낸다든지 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정안에는 경쟁 포털업체의 서비스(블로그ㆍ카페)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7일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제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와 유사한 신청이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최근 구글의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등 정보기술(IT) 산업과 관련해 동의의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 다만 동의의결제는 카르텔(담합)이나 고발이 불가피한 형사사건 등에서는 아예 활용할 수 없어 실제 신청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혁신적인 정보산업 시장에서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규제에 나설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해 자진시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포털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5월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지 않았고 현재 전원회의에 올라 있는 안건도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동의의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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